기존 청약 예금과 주택 유형
청약 예금은 주로 민영주택(민간이 건설한 주택)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었습니다.
따라서 기존 청약 예금을 통해서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과 새로운 주택 유형들
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확대됩니다.
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주택 유형들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:
1.민영주택
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주택으로, 주로 분양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2.공공주택
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으로,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. 주요 공공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국민주택: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으로,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됩니다.
-임대주택: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, 저소득층, 신혼부부,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-행복주택: 주로 청년, 신혼부부,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를 제공합니다.
-공공분양주택: 정부나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,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
전환 후 실적 인정
기존 청약 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, 기존 청약 예금의 납입 실적은 유지되지만, 새로운 주택 유형(주로 공공주택)에 청약할 때는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.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:
민영주택 청약: 기존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어 유리합니다.
공공주택 청약: 공공주택의 경우, 기존 청약 예금 납입 실적은 인정되지 않고,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.
이로 인해, 기존 청약 예금을 오랜 기간 납입해왔더라도,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청약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.
요약
기존 청약 예금: 민영주택에만 청약 가능.
주택청약종합저축: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.
전환 후 실적 인정: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납입 실적 유지, 공공주택 청약 시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 인정.
이렇게 청약 통장을 전환할 때의 새로운 주택 유형과 실적 인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시면 청약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