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. 재산세 납부 방법과 기한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. 주택(1/2)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.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또한, 3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8월31일까지 미납했을 경우 매달 0.75%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. 또한, 본인의 재산세를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밑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.↓재산세 조회하기↓위택스 바로가기